이비인후과는 한국에서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2025. 8. 7.

    이비인후과는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면세사업자 분류: 이비인후과는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가 주를 이루는 '보험분과 병원'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전환 가능성: 다만, 미용 목적의 진료(예: 코 성형, 보청기 판매 등)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급여 매출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자이면서도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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