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전년도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반영해야 하나요?

    2025. 8. 7.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산정할 때는 전년도에 이미 공제·감면받은 세액(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원천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중간예납 세액 = (당해 연도 과세표준 × 세율) – 전년도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가산세 제외) 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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