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주택을 사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세무상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 8. 7.
법인 명의 주택을 사원에게 분양·임대하면 세액 감면·소득세 절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1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사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인에게 제공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원(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보다 낮아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고, 배당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상속·증여세 절세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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