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환급계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7.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예금 계좌로 환급금이 송금됩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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