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6.
정부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해당 보조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산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정부보조금 잔액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처분 시 정부보조금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합니다.
- 이연수익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과 별개로 이연수익으로 계상된 정부보조금 잔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연수익법에서는 손익을 총액으로, 자산차감법에서는 손익을 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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