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기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과 무관하게 부모님의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소득(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4.1%)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785,515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유형과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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