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큰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사업자 유형이 유리한가요?
2025. 8. 6.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할 때, 일반과세자는 이러한 매입세액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불리함: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