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업에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7.

    대부업 등 기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이 아닌 순수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다른 요건(예: 부동산 임대업 등)도 충족하지 않을 때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에 한정됩니다.
    •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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