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증과 위홈 특례증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규 호스트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하면 위홈 특례증이 발급되고, 두 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세무소에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신분을, 특례증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자격을 각각 증명하므로 동시에 보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