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1.8억 이하인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7.

    평균임금이 1.8억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세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업원분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월 평균 급여가 1억 8천만원 이하이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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