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정리 중 사무실 비용으로 톨게이트 비용 3,800원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적격증빙이 없으면 해당 톨게이트 비용은 법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하이패스·통행료 조회 내역,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대체 증빙을 확보하거나, 증빙이 전혀 없을 경우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회계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시 회계에 ‘증빙 없음’ 사유를 기록하고, 추후 증빙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개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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