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활동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경비율’이라는 구체적인 비율은 법령이나 공고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창작 재료비·연구·홍보·교육·연수 등 지원 대상 항목에 전액 사용 가능하며, 개인 생활비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창작 재료비,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비, 교육·연수비 등 예술활동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전액 사용 가능(예: 악기·재료·대관·홍보·워크숍 등).
개인 생활비, 대출 상환 등 개인적 용도는 사용 불가이며, 사용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