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 총가액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토지·건물·기계·장비 등)의 전체 가액을 의미합니다. 사업 개시 시점의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액(구입가액·자본적 지출)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전기 이월, 신규 취득, 양도·회수된 자산 모두 포함해 보유일수에 따라 적수를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