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도급계약서상 1명의 개인고객과 계약했으나 대금을 3명에게 나눠서 지급받았을 때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6.

    법인사업자가 도급계약서상 1명의 개인 고객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3명의 개인에게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위배 가능성: 세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용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다른 대금 지급 방식은 거래의 실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로 오인될 가능성: 대금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지급받는 행위는 해당 개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금액 계산 방식 등에서 세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공거래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성: 만약 대금 분할 지급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 법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을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이 분산 지급될 경우, 증빙 발급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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