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과 선수수익의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5.

    선수금과 선수수익은 모두 미리 받은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선수금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계약금 성격의 금액으로, 상품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채로 처리됩니다. 즉,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선수수익은 당기에 이미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로 임대료와 같이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수수익 역시 부채로 처리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상품 판매 등) 외의 수익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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