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과 선수수익은 모두 미리 받은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계약금 성격의 금액으로, 상품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채로 처리됩니다. 즉,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선수수익은 당기에 이미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로 임대료와 같이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수수익 역시 부채로 처리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상품 판매 등) 외의 수익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