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용역료에 대해 세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5.
파견 근로자 용역료와 관련하여 세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파견 근로자 용역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건설 등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없고 사업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파견 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원 소속기관에 있습니다. 파견사업장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역 제공자가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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