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자경 기간을 판단할 때,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 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농업인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농업인으로서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수수료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연봉제 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과 특별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