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용역료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5.

    네,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업무 관련성: 파견 근로자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정규 지출 증빙: 파견 근로자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에 따른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해외 파견 인건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도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퇴직 위로금: 법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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