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농가부업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5.

    네, 농어촌민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가부업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민 자격: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부업 조건: 농어촌민박을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소득 한도: 연간 소득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 신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시·군·구에 정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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