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에서 대표자가 급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과 4대 보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5.
1인 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세금으로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발생하며, 4대 보험료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므로,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 대표는 고용보험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대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소득세, 지방세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월 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소득세는 74,350원, 지방세는 7,430원, 국민연금은 135,000원, 건강보험은 106,350원, 고용보험은 26,990원, 요양보험은 6,880원이 발생하여 총 공제액은 357,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2,643,000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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