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스크랩 거래에서 계산서 수정 발행 시 기존 입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차액분만 입금해도 되는지?

    2025. 8. 5.

    구리 스크랩 거래에서 계산서 수정 발행 시 기존 입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차액분만 입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 금융기관에 각각 입금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수정 계산서 발행 시: 계산서가 수정 발행되는 경우, 기존 거래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차액분만 입금하는 방식은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의 사실관계와 금융 흐름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처리 방법: 수정된 계산서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정산하여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정확하게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존에 과다하게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환받고, 수정된 금액에 맞춰 재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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