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성실신고대상 원장이 세무대리인에게 통장내역 제공을 꺼릴 경우 현금처리로 잔액만 맞추는 것이 가능한가?
2025. 8.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병의원 원장님이 세무대리인에게 통장 내역 제공을 꺼려 현금 처리로 잔액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용 계좌 내역은 수입금액 검증, 경비 적정성 검토, 적격증빙 대조 등 세무 확인의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수입금액 검증: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과 신고된 매출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수입 누락 여부를 검토합니다.
- 경비 적정성 검토: 계좌 출금 내역을 통해 경비 처리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 경비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적격증빙 대조: 실제 거래액과 장부 기장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가공 경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업용 계좌 필수: 성실신고확인서에는 사업용 계좌가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계좌 내역 제공 없이는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병의원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더욱 철저한 계좌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통장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현금 처리로 잔액을 맞추려 할 경우,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처리 등으로 간주되어 미발행 가산세, 매출 과소 신고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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