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업체가 거래처에서 수정발행한 계산서의 차액분만 구리통장에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고물상 업체가 거래처에서 수정 발행한 계산서의 차액분만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스크랩 등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 전액 입금 원칙: 스크랩 등 사업자가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입금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만약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랩 등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 해당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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