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로 세법상 인정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개당 5만원 이하의 물품을 연간 5만원 이하로 불특정 다수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 구입 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