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설 법인: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휴업 등으로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중간예납 기간 동안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 금액이 전혀 없는 법인도 면제 대상입니다.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특정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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