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기준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5.

    겸영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사업자 단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

      • 겸영사업자의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도매업(기준 3억 원) 매출 2억 7천만 원과 서비스업(기준 7천5백만 원) 매출 5천만 원인 경우, 주업종인 도매업 기준으로 환산하여 총 4억 7천만 원이 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 불이행 시 주의사항:

      •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