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5.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 요건:
-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면제되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면제되지 않는 가산세:
- 납부 지연가산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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