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비과세 적용 기준과 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8. 6.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1.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2. 해당 차량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3. 시내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실비변상적 여비 비과세:

      1.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2.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별도로 실비 정산된 주차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주차비용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3. 시외 출장 여비의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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