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6.
상가 임대사업자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인 요건: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거나,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를 불이행한 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인 요건: 임차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가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정한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가 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 신고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세액공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인하 직전 계약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서 포함)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 세금계산서, 금융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제출 제외)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시 임대료 인하액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임대료를 다시 인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