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본점·지점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업: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해외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 해외건설 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는 부동산에 한함).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첨단업종.
유통산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의료업: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임대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