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입금 증빙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임대료 현금 수령증, 건물주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증빙이 가능한가?

    2025. 8. 6.

    임대료 입금 증빙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현금 수령증 대신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로 인정됩니다. 건물주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은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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