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만원 이하 기부금: 전액 공제됩니다.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 기존 15%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 기존과 동일하게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은 지방소득세 포함 44% 공제되어 총 14만 4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고려하면 총 20만 4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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