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지원이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6.

    학자금 대출 지원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