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소재 금융기관(협동조합)이 농어촌특별세차감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6.
인천남동구 소재 금융기관(협동조합)이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면, 이때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본세의 환급 절차를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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