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구에 '더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금전이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합의서에 ‘더 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지급된 금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금전이 분쟁 해결에 협조해 준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례금의 판단 기준으로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협조 행위도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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