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한후신고 시 신고서에 가산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2025. 8. 7.

    원천기한후신고를 할 때 가산세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서에 과세표준·세액을 이미 알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국기법 제48조 제2항(2) 해당)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한후 신고에 대해 가산세 감면율(50%, 30%,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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