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편장부 신고를 2025년 8월 11일에 늦게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 3,508,102원, 본인공제 1,500,000원, 산출세액 2,008,102원, 납부액 120,486원일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8. 7.

    신고가 법정신고기한(2025‑03‑10) 이후 5개월 정도 지연(2025‑08‑11)했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산세는 해당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산출세액(또는 부족세액) 2,008,102원 × 20% = 401,620원(소수점 이하 절사)
    • 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는 401,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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