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영업권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7.
포괄양도양수 시 영업권(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2월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에 해당해 소득세법 제88조 적용
- 원천징수율 8.8% (지방소득세 포함) 를 차감 후 지급
- 원천징수 의무자는 권리금 지급자(양수인)이며,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까지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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