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