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증을 10년 전에 발급했는데 이월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8.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시점과는 별개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세액공제가 아직 10년 이내라면, 해당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현재 또는 향후 과세연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가능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면 소멸되므로, 정확한 발생 연도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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