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종 주식회사 소속 강사에게 구청이 강사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5. 8. 5.

    정보통신업종 주식회사 소속 강사에게 구청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기타소득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자: 강사가 본업으로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구청은 강사료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자: 강사가 1회성 강의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기타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금액(강사료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강사료 총액이 12만 5천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사료 총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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