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6.
네,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해당 개인의 거주자 판정 및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중거주자 신고 의무: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내국 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양국에서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미국에서의 소득 신고 후,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외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 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국 주재원이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 거주자가 해외 소득을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외에 다른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이 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