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6.

    네,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해당 개인의 거주자 판정 및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중거주자 신고 의무: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내국 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양국에서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미국에서의 소득 신고 후,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외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 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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