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특례 적용 근거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8. 5.
개인택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특례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전환 조건과 달리 연간 매출액 1억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인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등록 시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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