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기업에서 부가세까지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25. 8. 5.

    아니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결론: 체크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구매 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매입세액 공제 효력을 가지므로, 중복하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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