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기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로 보고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판례나 관련 법령이 있나요?
2025. 8. 5.
네, 인센티브를 기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로 보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판례와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종료 후 시행사의 일정 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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