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인정 조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위탁업체가 자기 재료로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명의의 고유 상표 부착)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세법상 혜택: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적용이 불가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수탁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연구개발비용을 수탁자의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가공 사업자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탁자는 해당분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수탁자는 제품 완성 후 위탁자에게 가공용역에 대해서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