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도 한국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8. 5.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요건 충족: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 및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만약 캐나다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과도하게 납부된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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