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서에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5.

    경정청구서 작성 시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도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 포함 범위: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 현금거래 사실 확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발급 시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각각 발급하며, 선수금의 경우 받은 때 또는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용 정정: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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