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만원 지급했는데 77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경우 세무상 문제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실제 지급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71만원인데 77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과다 발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문제: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하게 되어 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과소 신고로 이어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실제 거래 금액인 71만원에 맞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과다 발행된 77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71만원으로 재발행해야 합니다.
차액에 대한 처리: 만약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면, 차액 6만원(77만원 - 71만원)에 대한 명확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만원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