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6.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거주자 판정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 판정: 해외 파견 임직원은 파견 기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파견 후 재입국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 세계 소득 신고: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교육비 공제: 현지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한국 세법상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환율 적용: 외화로 받은 급여는 수령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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